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라 함)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 불공정 거래가능성 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1조제2항,「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 및 별표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 개인저축성 보험
(1) 개인연금
(2) 일반연금
(3) 교육보험
(4) 생사혼합보험
(5)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나. 신용생명보험
가. 개인연금
나. 장기저축성 보험
다. 화재보험(주택)
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 제외)
마. 종합보험
바. 신용손해보험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위 상품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①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② 온라인복권의 이행(지급)보증보험, ③ 온라인복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④농기계종합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 등”이라 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모집에 종사할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소속 임직원에게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