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란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일정금액을 적립해두고 그 단체로 하여금 구성원 각자의 사생활 내지 사경제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공동의 적립금에서 이를 구제함으로써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는 이미 존재하는 일정한 긴밀한 대인관계를 전제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 간의 상호부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해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건설폐기물공제조합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 모두)는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변호사법」 제58조의11제1항),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변호사법」 제58조의12제1항).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 제외)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2), 이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보험의 가입
한국세무사회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가입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한국공인회계사협회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제외)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타인이 위촉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포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인회계사법」 제19조).
건축사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가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사법」 제38조의3제1항).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법무사법」 제26조제1항),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제67조제1항).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업자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공인중개사협회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공인중개사법」 제30조),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
경비협회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6조).
이러한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23조제1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1항),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제1항).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군인공제회법」 제1조).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대한소방공제회법」 제1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조).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하여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조선공제조합은 건조 중인 선박이나 또는 건조 후 선주(船主)에게 인도하기 전의 선박이 사고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2호).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과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발전법」 제41조제1호 및 제3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인계·재활용의무,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한국해운조합법」제1조).
한국해운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