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지급청구절차
보험금지급 청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