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2제1항).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상법」 제656조).
보험회사의 약관 및 보험증권의 발급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3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바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0조제1항 전단).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상법」 제650조제1항 전단).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바로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52조제1항 전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57조).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644조 전단).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644조 후단).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제1항 전단).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4조제1항).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제2항).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본문).
보험금의 지급 등
생명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730조).
손해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84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26조의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19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20조제1항 전단).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제660조).
불이익변경금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법률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