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란 동질(同質)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미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내어 일정한 공동자금(기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공동자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의 운영 목적에 따른 보험의 분류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동 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공보험(公保險)이라 합니다. 이러한 공보험의 예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 국민건강보험, 수출보험 등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사법인이 사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사보험(私保險)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보험의 예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생명보험계약
√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함)
손해보험
"손해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제3보험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함)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에 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 화재보험계약
√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함)
√ 자동차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책임보험계약
√ 기술보험계약
√ 권리보험계약
√ 도난보험계약
√ 유리보험계약
√ 동물보험계약
√ 원자력보험계약
√ 비용보험계약
√ 날씨보험계약
제3보험
"제3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다목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