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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물품의 이용 > 물품의 이용 > 물품수급관리계획
공유재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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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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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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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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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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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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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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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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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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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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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의 해제와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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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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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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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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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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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위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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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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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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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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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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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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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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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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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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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물품수급관리계획
물품의 개념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2호).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에 따른 공유재산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3항).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으로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 물품 수급관리계획에는 해당연도에 취득·사용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2·3항).
물품관리 종사공무원의 물품양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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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물품관리 종사공무원의 물품양수 제한
물품관리 종사공무원의 물품양수 금지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
제1항 본문).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한 경우 그 양수행위는 무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
제2항).
예외
다음의 물품은 물품관리 종사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
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8조
).
증지 또는 증표류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물품
물품이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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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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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종사공무원의 물품양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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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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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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