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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처분 > 일반재산의 매각 > 매각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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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계약의 해제
·
해지 등
매각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
제1항).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준 경우에,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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