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의 위탁개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1항).
※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귀속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수탁기관이 부담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 6, 4, 나, 1)].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6항).
위탁개발 수수료
위탁개발 사업에 따라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사업비) 및 개발·분양·임대·재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수탁기관에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 6, 5, 나].
위탁수수료는 민간 개발·관리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업별 규모나 특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 6, 5, 가].
수입현황 등의 제출 등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