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수탁재산의 관리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관리위탁된 행정재산에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관리위탁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