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대부계약 해지 시 행정대집행으로 그 지상물의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대부계약 해지 시 행정대집행으로 그 지상물의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Q. (질문) 저는 乙지방자치단체의 잡종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위 토지에는 제가 축조한 비닐하우스와 그 비닐하우스 내에 제가 심어둔 묘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지방자치단체장은 저에게 위 토지상의 묘목과 비닐하우스 등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강제철거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유·잡종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의 법률관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인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데 불과한데도 대부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묘목과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 할 수 있는지요?
A. (답변)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잡종재산(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지의 대부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을 함에 있어서 지상물의 철거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광주군수)가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의거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도 있으나(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116 판결), 최근의 판례는 “「지방재정법」 제85조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현행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 참조),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에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0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지방자치단체장은 위 잡종지상의 묘목 및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