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
서울특별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습니다.
나.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마.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가.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가.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