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취소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 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전대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