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한 때에는 아래의 사용료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는 공원·지하철 등이 있습니다.
사용료 산출방법
수의계약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의 연간사용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함)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함)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해 산출합니다.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식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식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경쟁입찰에 의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입찰에 의한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종류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종류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서울특별시 조례의 행정재산 연간사용료
연간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9020호, 2023. 12. 29. 발령·시행) 제22조 및 제26조제1항].
√ 위 단서 규정은 해당 위기경보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시작일(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집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2항).
√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3항 본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5항).
√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농경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연간 사용료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 농작물수입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서 연간 사용료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사용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의 10 이상이어야 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입체적 사용 토지의 사용료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전단).
사용료 = 해당 토지의 가격 × 입체이용 저해율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후단).
사용료 = 연간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 × 입체이용저해율
※ 용어해설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전단).
입체이용저해율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3, 나>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대신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4항).
√ 이 방법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합니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봄)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함)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삭제>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증가분의 감액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함)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2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연체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전단).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연체료를 붙인 최초의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