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본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받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