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기부할 물건의 표시(위치·지목·면적·가액 등)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기부서에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기부의 목적
기부할 물건의 가격
기부할 물건의 도면
전대차 계획서의 첨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채납 시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1제1호 및 제2호].
공부(公簿)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1항).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즉시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여러 개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이 준공될 때 마다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제4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