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장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2. 공인인증서 등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범용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온비드에 로그인 한 후 <나의 온비드>에서 등록을 합니다(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인감과 같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대상 물건확인: <입찰공고>, <물건정보> 코너를 이용해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검색합니다.
4. 인터넷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시작된 물건의 물건정보화면 하단의 입찰정보 목록에서 “입찰참가”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입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을 하며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확인·동의를 한 후에 “입찰서 제출”버튼을 누르시면 입찰서가 제출됩니다.
5. 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후 입찰보증금(보증금은 예정 낙찰가의 5~10퍼센트 정도) 납부계좌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 입찰건의 인터넷 입찰마감시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보증금은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며 한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6. 낙찰자 선정 및 결과확인 : 해당 입찰건의 집행기관이 공지된 날에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결과는 <나의 온비드> 코너의 <입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상단 메뉴 고객센터 -> 입찰절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豫定價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의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함)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본문).
다만, 행정재산의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대리인이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단서).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이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