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및 개발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공유재산의 교환·양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 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의 복리 증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사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공유물품의 이용
물품의 대부
물품의 매각
물품의 양여
※ 양여(讓與):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품의 교환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