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이용의 의의

공유재산 이용의 개념

“공유재산의 이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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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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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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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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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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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제1항). ※ 양여(讓與):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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