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에 나열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종물(從物)”이란 일정한 물건[주물(主物)]에 부속되어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을 말합니다(「민법」 제100조). 주물과 종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계와 시계줄, 농장과 농장의 부속 시설, 가옥과 가옥의 창고 등이 있습니다.
“부잔교(浮棧橋)”란 부두에 방주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를 말하며 “부선거”란 부양식 독을 말합니다. “기동차”란 가솔린 기관 또는 디젤 기관 등의 내연 기관을 장치하고 그 기관의 동력을 이용하여 운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지상권(地上權)”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역권(地役權)”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91조).
“광업권(鑛業權)”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탐사권)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채굴권)를 말합니다(「광업법」 제3조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