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0호).
영업정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