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