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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하자보수 >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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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책임
하자보수책임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33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계약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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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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