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 완료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반환받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본문).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반환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