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따라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 법령용어해설
“공동계약”이란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제651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2조제1호].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제2호).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의 사업(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대상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0호, 2020. 6. 30. 발령, 2020. 7. 1. 시행)]
√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7항).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1호).
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2호).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제5호 및 제2조의2제3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에 따라 구비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
√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2항).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4항).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단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2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5항 본문).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5항 단서).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따라서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해야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3항).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는 공사 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해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4항).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본문).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다만,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으로 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단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 추정가격이 83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30%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다음의 사업(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자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1.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40% 이상(다만,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으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해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해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 경우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4항 후단).
공동도급내용의 이전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2항 본문).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2항 단서).
구성원의 추가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3항 단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해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5항).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 및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