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항).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79호, 2024. 1. 1. 발령·시행)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없는 경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제1호)
√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 계약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다만,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지역제한 가능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이 명시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 위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본문).
√ 다만,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 포함)·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함)에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단서).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4항).
이는 입찰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22. 발령, 2023. 1. 1. 시행) 제22조제3항].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위에 따라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계약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계약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계약금액의 결정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계약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6항).
산출내역서 제출
계약자로 결정된 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