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일명 턴키(Turnkey)라고 함]”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입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 법령용어해설
입찰안내서 : “입찰안내서”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아래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해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본문).
기본설계입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
설계점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1항제2호의 자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함)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입찰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87조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공사의 시급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실시설계서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