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제1항].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함)에 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1항).
2% x (설계점수 /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위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아래 1.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낙찰자를 결정한 때 아래 2.와 1.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때는 아래 2.와 1.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2항 단서).
1. 2% x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실시설계적격자설계점수)]
2. 2% x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5조제2호 및 제87조의2제3항).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4항).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5항 및 제8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