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87조제1항].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함)에 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1항).
2% x (설계점수 /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위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아래 1.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낙찰자를 결정한 때 아래 2.와 1.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때는 아래 2.와 1.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2항 단서).
1. 2% x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실시설계적격자설계점수)]
2. 2% x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5조제2호 및 제87조의2제3항).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5항 및 제8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