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회계연도 내의 모든 공사입찰에 대하여 일괄입찰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희망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초 또는 최초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일괄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24조 및 제25조].
일괄입찰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전단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