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예규 제650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8조제1항].
제출서류
입찰참가 신청인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본문·제4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1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다음의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입찰서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발령, 2021. 9. 17. 시행)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공사 계약은 제외)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입찰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기재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