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및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 포함)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제4항제1호·제2호).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입찰서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 심사기준 포함)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의 경우 입찰안내서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본문).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