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 청구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12장 제3절 1. 가.].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부당한 특약,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심의신청, 재심청구 및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청구 등의 수리
위원회는 청구 또는 조정 등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된 사건은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당사자에게 심의·조정 결과를 문서로 통지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제3절 4. 가.).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위원회가 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를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1항).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2항).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2항).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