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