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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하자보수 >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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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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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2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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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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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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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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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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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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