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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하자보수 >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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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발생 시 보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정기적인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
).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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