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이미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등의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6. 가.].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과업이행요청서·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 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기성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위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기성대가의 대가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은 준공대가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