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률(3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가.].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2. 나. 2)].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공사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금 지급의 예외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2. 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4. 가. 3)].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4. 나.).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에 해당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4. 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 제2절 5. 나.).
1.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선금의 분배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가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5. 나. 2)).
사용내역서의 제출
계약이행이 원할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5. 가. 3).).
다만,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한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금 정산전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5. 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