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위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따릅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서 정하는 지수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가격 급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5항).
※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산출,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액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함)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