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나.].
계약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위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