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71조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