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함.
②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함)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②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대형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②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단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①부터 ⑤까지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간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3절 계약 체결 3.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보증의 범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2.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2. 나.)
공사이행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