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통합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
※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