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이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2. 가.].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2.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함)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국제입찰에 따른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함)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공동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3. 가.)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분담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3. 나.)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혼합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3.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않으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3. 라.)
“주계약자(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
자격요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공사의 전체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종합 공사업 또는 전문 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구성원 수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5백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공고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