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가. 및 나.].
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다.).
낙찰의 취소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마.).
위에 따른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바.).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법령용어해설
동일구조물공사: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4. 나. 1)].
단일공사: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4. 나. 2).].
1) 해당 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2) 예산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1).을 준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합니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