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일명 턴키(Turnkey)라고도 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①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②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적은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적은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 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 예산, 일반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그 입찰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및 제100조제3항).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적은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7항).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항).
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해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②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③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