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위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 전단).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적은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 후단).
대안 채택
위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함)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