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②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③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