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 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2단계 낙찰자 결정방법입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 방법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발령, 2024.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