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 입찰금액이 낮은 자
√ 추첨
예정가격
예정가격
Q. 낙찰자를 결정할 때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A. 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 예정가격 작성 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4. 예정가격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7. 가.).
√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위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7. 나.).
※ 그 밖에 예정가격 결정 및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