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8. 마.).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릅니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8. 바.).
기명날인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으로 날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8. 가.).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8. 라.).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誤記)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