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가.].
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4. 가. 및 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4. 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나.).
위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중 필요한 자료로써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