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가.).
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4. 가. 및 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4. 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나.).
위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중 필요한 자료로써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