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명 실시 시기

현장설명 실시 시기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2. 또는 3.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